'소액임차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에 대하여
소액임차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제도입니다.임대차 계약 후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024년 소액임차인 기준 1.서울특별시소액임차 보증금 : 1억 6,500만원 이하최우선변제금 : 5,500만원 이하2. 김포,세종,용인,화성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소액임차 보증금 : 1억 4,500만원 이하최우선변제금 : 4,800만원3. 광역시,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등 소액임차 보증금: 8,500만원 이하최우선변제금 : 2,800만원4. 그 외 지역소액임차 보증금 : 7,500만원 이하최우선변제금 : 2,500만원서울과 지방의 차이 1. 소액임차 보증금서울은 지방보다 생활비와 주택가격이 높기때문에 기..
2024.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