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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물적편성주의 / 1부동산 1등기용지 원칙 /부동산등기법 제15조

by 동네언니👄 2024. 12. 22.

[부동산등기법 제15조] 
 ①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분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②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

 

 

1. 1부동산 1등기용지 원칙

  • 각 토지나 건물은 독립적인 부동산 단위로 취급되며, 하나의 등기기록(등기용지)를 가집니다.
  • 이를 통해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일관되게 관리하고, 혼란을 방지합니다.

2. 구분건물의 예외

  • 아파트,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에서는 한 동의 건물에 대해 하나의 등기기록을 사용하며, 각 세대(전유부분)는 별도의 표제부, 갑구, 을구를 통해 권리 관계를 관리합니다.

3. 등기기록의 구성

  • 표제부 : 부동산의 물리적 정보(지번, 지목, 면적 등)를 기록
  • 갑구 :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 사항(소유권 이전, 가압류 등)을 기록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를 기록

Q. 물적편성주의가 적용되는 1부동산 1등기용지 원칙의 예외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집합건물(구분소유) 

  • 아파트,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은 한 동의 건물에 대해 하나의 등기기록을 사용하지만, 각 세대(전유부분)는 개별적으로 등기기록을 가집니다.
  • 예) 아파트 101호와 102호는 같은 건물 내에 있지만 별도의 등기부로 관리됩니다.

2. 분필 및 병합

  • 한 필지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되거나, 여러 필지가 하나로 병합되는 경우 새로운 등기기록이 작성됩니다.
  • 예) A필지를 B와 C로 분할하면, B와 C 각각에 새로운 등기부가 생성됩니다.

3. 특별법에 따른 예외

  • 특정 공공사업(도로,철도 등)을 위해 부동산이 통합 또는 구분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다라 등기기록 작성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대지권

  • 집합건물의 대지권은 별도로 독립된 등기기록을 가지지 않고, 건물 등기기록에 부속정보로 기록됩니다.

Q. 부동산등기법 제15조에 규정된 등기기록(표제부,갑구,을구)에서 각 구역이 가지는 역할과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1. 표제부

  • 부동산의 물리적 정보를 기록하는 구역
  • 내용: 부동산의 지번, 지목, 면적, 건축년도 등이 포함됩니다.
  • 중요성 : 해당 부동산의 기본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2. 갑구(소유권 구역)

  • 소유권 및 소유권에 관련된 권리를 기록하는 구역
  • 내용 : 소유권 변동 여부와 제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요성 : 소유권 변동 여부와 제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을구(소유권 외의 권리구역)

  • 소유권 외의 권리를 기록하는 구역
  • 내용 :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이 포함됩니다.
  • 중요성 : 부동산에 설정된 부담(채권 관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Q. 경매에서 물적편성주의를 근거로 권리 관계를 분석할 때, 낙찰자가 주의해야 할 주요 체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1. 말소기준권리 확인 :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해당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하고, 후순위 권리는 소멸합니다.
  2. 저당권 및 근저당권 :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가 변제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경매가를 조정해야 합니다.
  3. 임차권 및 대항력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경매 이후에도 점유를 유지하며,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가압류 및 가처분 : 가압류나 가처분이 경매 절차에서 해소되지 않으면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현황조사 : 법원의 현황조사보고서를 통해 부동산의 실질적 점유 상황과 물리적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집합건물(아파트,상가 등)의 구분소유에서 물적편성주의가 어떻게 적용되고, 등기기록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는가?

 

1. 구분소유의 원칙

  • 집합건물의 각 전유부분(세대 또는 상가)은 개별적인 등기기록을 가지며, 대지권은 해당 등기기록에 부속 정보로 포함됩니다.

2. 등기기록 구성

  • 전유부분의 등기 : 각 세대(예. 아파트101호)의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등이 개별 등기기록에 기록됩니다.
  • 대지권 등기 : 집합건물이 속한 토지의 소유권은 대지권으로 묶여, 전유부분 등기에 함께 기록됩니다.

3. 권리 관계 권리

  • 각 세대별로 독립된 권리 관계를 가지며, 소유자 변경, 저당권 설정 등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집니다.

4. 사례

  • 아파트 101호에 저당권이 설정되더라도, 같은 동의 102호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Q. 물적편성주의가 부동산 경매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관계자 보호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이 있습니까?

 

1. 권리 관계의 공시

  • 모든 권리가 하나의 등기기록에 투명하게 기록되므로, 경매 참여자는 해당 부동산의 권리 상태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등기부를 통해 저당권, 가압류, 임차권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경매 전략을 수립

2. 말소기준권리를 통한 소멸 여부 판단

  •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권리 소멸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경매 이후 권리 관계의 불확실성을 제거
  • 사례 :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은 낙찰자가 이를 인수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음

3. 낙찰자의 책임 한정

낙찰자는 등기기록에 명시된 권리만을 인수하므로, 기록 외의 권리에 대해 부담하지 않음.

사례 :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경매 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4. 권리 분석의 간소화

물적편성주의 덕분에 부동산의 모든 권리가 등기기록 하나에 명확히 기록되므로, 분석 과정이 간단해지고 경매 참여자가 혼란을 겪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