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편성주의1 물적편성주의 / 1부동산 1등기용지 원칙 /부동산등기법 제15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①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분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②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 1. 1부동산 1등기용지 원칙각 토지나 건물은 독립적인 부동산 단위로 취급되며, 하나의 등기기록(등기용지)를 가집니다.이를 통해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일관되게 관리하고, 혼란을 방지합니다.2. 구분건물의 예외아파트,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에서는 한 동의 건물에 대해 하나의 등기기록을 사용하며, 각 세대(전유부분)는 별도의 표제부, 갑구, 을구를 통해 권리 .. 2024. 1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