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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배당 요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총정리

by 경매하는 동네언니 2025.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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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선순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배당요구를 꼭 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배당요구 절차가 지연되거나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높아진다. 아래에서는 배당요구 신청에 필요한 서류, 주의사항, 그리고 배당 절차를 꼼꼼히 살펴본다.

배당 요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배당 요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배당요구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 법원에 비치되어 있거나 법원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 사건번호, 채권자•채무자•소유자 정보, 임차부분, 임차보증금, 점유기간, 전입•확정일자, 임차권/전세권 등기 여부, 계약일, 계약당사자, 실제 입주일, 연락처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 전입 날짜가 기재된 주민등록표(등) 초본 1통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주소이력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 임차인의 전입일을 증명해 대항력 취득 시점을 확인하는 핵심 서류

❍ 확정일자가 표시된 임대차계약서

  • 임차인의 보증금 금액우선변제권 취득 시점을 증명하는 서류
  • 계약서 사본을 제출 시 확정일자 도장이 선명히 보이도록 준비한다.

❍ 내부구조도(다가구•상가 등 필요 시)

  • 다가구주택이나 상가건물 등,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건물의 경우 임차인 점유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 손으로 그려도 무방하며, 층수•방 개수 등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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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사건번호 정확 기재

  • 법원에서 온 우편물이나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 채권자•채무자•소유자 정보

  • 사건번호 입력 후 법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정보를 그대로 기재
  • 잘못된 정보 작성 시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 임차부분, 임차보증금, 전입•확정일자

  • 방 개수•층수 기재, 전세•월세 금액 부분, 전입신고일•확정일자 등 필수 정보를 정확히 작성

❍ 계약일•계약당사자•실제 입주일

  • 계약일 : 계약서상 작성일
  • 계약당사자 : 임대인•임차인 이름
  • 실제 입주일 : 이사한 날짜 기재

❍ 임차권•전세권 등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일을 명확히 써야 한다.

배당 요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배당 요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배당요구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시기

❍ 제출 시기

  • 압류의 효력 발생 후 ~ 법원에서 정한 배당요구 종기일 사이에 제출해야 한다.
  • 배당요구종기일은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사건번호•이해관계인명 등을 입력해 확인 가능
  • 종기일이 지나면 배당요구가 무효 처리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 제출 방법

  • 작성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초본), 내부구조도(필요 시) 등 첨부 서류를 챙겨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해당 경매계에 직접 제출
  • 법원은 경매1계, 경매2계 등으로 분담돼 있으므로, 자신의 주택 사건을 맡은 경매계 창구로 가야 한다.

배당 요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배당 요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배당 순위와 절차

❍ 배당 순위

민사집행법 제145조제2항에 따른 배당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집행비용(인지대•신청서기료•등록면허세•송달료•평가비용•현황조사비 등)
  2.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필요비•유익비)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중 일정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중 일정액  ⇦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분 퇴직금) 등도 이에 해당
  4. 당해세(국세•지방세 등)

※ 임차인은 대항력 및 확정일자,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 여부에 따라 배당액이 달라진다.

❍ 배당절차

① 배당기일의 실시

  •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해 이해관계인•채권자에게 통지

② 배당표의 확정

  • 법원은 각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배당표 원안 작성, 배당기일 3일 전 법원에 비치
  • 당일 출석한 이해관계인을 심문해 배당표 확정

③ 배당표 이의

  • 채무자는 채권•순위 등에 대해 이의 제기 가능
  • 이의 제기 시 의견을 듣고, 정당하지 않으면 배당표대로 확정

④ 배당의 실시

  • 적법한 이의가 없으면 배당표대로 금액 분배를 진행

결론

부동산 경매에서 선순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주민등록표(등) 초본,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다가구•상가건물의 경우 내부구조도를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 서류 준비를 정확히 해야 하며, 종기일을 놓치면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 배당 순위와 배당 절차를 이해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 필요 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경매 진행 상황을 체크하면서 배당 요구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하다.

이러한 과정을 준수하고 꼼꼼히 서류를 갖추면, 경매 상황에서도 전세금(보증금)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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